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는 벗어났다 할 것이고, 결국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점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정당 방위, 정당행위, 과잉 방위 내지 오상 방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정당행위, 과잉 방위 또는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