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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470
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B에게 치아 아 탈구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게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A이 땅바닥에 머리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하면서 놓아주지 않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A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A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A의 신체 부위를 물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내사보고( 기록 제 7 면), 원심법원의 F 의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치료 기일 불상의 치아의 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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