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B에게 치아 아 탈구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게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A이 땅바닥에 머리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하면서 놓아주지 않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A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A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A의 신체 부위를 물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내사보고( 기록 제 7 면), 원심법원의 F 의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치료 기일 불상의 치아의 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