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군산시 C, D, E에서 “F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는 유한 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I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F 주식회사는 적 자로 은행권 채무만 13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제작 물량을 수주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 경 위 F 주식회사에서, J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앞으로 약 2년 간 월 4~50 톤 가량의 고철 및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5. 21.부터 2014. 5.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폐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2. 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5. 경 위 F 주식회사에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직원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금을 지급하면 최근 수주한 일감의 고철과 현재 피고인 회사에 남아 있는 고철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