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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 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E이 구속되어 그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고철 및 비철을 받아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1. 2008. 1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4. 1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과 계약되어 있는 고철 및 비철이 출하되면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고 철 사업 경비가 없는데 경비를 보내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1.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물건( 고 철) 을 빼는데 써야 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1.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필요한 경비를 보내

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1.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경비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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