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내의 친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F 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 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액수만큼 2015. 12. 26. 경 G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반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2016. 1. 1. 경부터 2년 간 G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위와 같이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계약 비 명목의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경 여수시 H 소재 I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의 J 라는 사람이 피해자와의 고철 및 비철 반출 계약 건 때문에 도장을 받으러 서울 본사로 가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위와 같이 그에게 경비 목적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5. 경 여수시 K 소재 ㈜F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0. 5.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F 가 D이 운영하는 ㈜L에 불용 케이블 및 폐기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