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3]
1. 2012.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 사무실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 고 철, 비철 등을 수거 ㆍ 처리 하려고 하는데 부지시설비용이 필요하다.
부지에 설치할 펜스 비용과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증금 1,000만원과 1 톤 화물차량을 지원해 주면 폐 고철을 수거하여 3년 간 독점 공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버스 매매 업을 운영하면서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버스 폐차 및 고철 등 수집 업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과 차량을 지원 받더라도 폐 고철 등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1,000만원 상당의 G 포터 소형 화물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입금해 주면 폐 배터리를 수집해서 공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폐 배터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475]
1. 피고인의 경제 상황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