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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1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5부터 같은 날 21:35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옆 김치 냉장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 있었음) 와 휴대용 난로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주변 CCTV, 용의 차량 추적 CCTV 자료, 용의 차량 분석자료

1. 압수현장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생계 형 범죄 - 다수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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