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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2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21:21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고물 상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60 세) 가 없는 틈에 위 고물상에 담을 넘어 들어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훔친 뒤, 그 안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산 소통 1개와 시가 총 6만 원 상당의 리어카 바퀴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실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갖고 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 프라이를 이용하여 ‘C’ 고물 상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2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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