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1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4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5:28 경 위 E 당구클럽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안쪽 왼편 큐 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 롱 고니 슐 탄’ 큐 대 1개( 상대 2개 및 하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 레인 보우’ 큐 대 1개( 상대 2개 및 하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를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소재, 중고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적격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