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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8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0:47 경 동두천시 C 건물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잠겨 져 있지 않은 E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00원, 향수 1개, 카메라 삼각대 1개, 농협 통장 1매, 빨간색 스피커 1개, 여성 속옷 2개, 남성 속옷 2개, 보조 배터리 1개, 화장품,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경위에 대한 건)

1. 습득물 관리카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물품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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