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1:00 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유 )F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G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75g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2.5g 1개와 책상 오른쪽 아래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미화 1,000 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캡 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보관장소 사진촬영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동행자 G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전화 녹음 및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 (의 증) 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도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충동적인 도벽을 참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여러 차례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