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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4. 경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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