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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평소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몇 명 취업시켜 준 적이 있다고

말을 하여 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 아들을 취직시켜 주려면 E 회사 1공장 노조 지부장한테 천만 원, 그리고 E 회사 1 공장 담당 계장한테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취업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취직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E 회사공장에 취직하게 해 줄 능력 뿐 아니라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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