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
1. 피고인은 2016. 8. 24.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점 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 내가 당신 아들을 삼성건설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런 데 아들에게 회사 재직 경력이 없어서 경력을 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건설에 다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9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점 집에서, 피해자 D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건설에 취업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를 해 줄 테니 기도 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점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