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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0 2017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아들을 한국 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 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1. 경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2. 경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를 받고 동석한 피해자 D에게도 “ 너를 한국 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 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한국 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2. 경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3. 경 피해자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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