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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 선박 입출 항 신호수’ 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1.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000 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에 3개월 내 취업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와 피고인의 대출 채무 및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를 변 제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0.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항 5 부두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경 같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부산 북 항 개발로 인해 피해자 아들의 근무지가 부산 북 항이 아닌 부산 신 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00만원이 더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와 피고인의 대출 채무 및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를 변 제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커피 점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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