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3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에게 국도5호선 송리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중 가도 에이치빔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5,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식대, 장비대, 유류대, 토류판 대금, 가시설 해체 및 운반비 16,974,91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 피고에게 국도5호선 송리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중 치핑케미칼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59,445,1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식대, 장비대 5,27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6. 1. 5,400만 원, ② 2010. 6. 30. 3,688만 원, ③ 2010. 7. 14. 9,731,000원, ④ 2010. 7. 30. 1,282만 원, 합계 113,43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거래처 대금 합계 22,253,910원(= 16,974,910원 5,279,000원)에서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 미지급분 14,100원(= 제1공사대금 5,400만 원 제2공사대금 59,445,1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3,43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2,239,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관련한 식대, 장비대, 유류대 5,594,000원 및 이 사건 제2공사계약과 관련된 식대, 장비대 5,279,000원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