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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16274
동산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항소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에이치빔 인도...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0년 3월경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에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3공구 건설공사’(이하 ‘우이 3공구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0. 3. 23. 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운양건설’이라 한다)에 우이 3공구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4억 9,000만 원에 다시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운양건설은 원고에게서 복공판, 에이치빔(H-Beam) 등 자재를 매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에이치빔 인도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2011. 11. 11. 운양건설에 대한 에이치빔 등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로 운양건설에게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에이치빔(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에이치빔을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하고, 이는 시점에 따라 수량이 달라진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이와 같은 양도담보 목적물 중 강재 할증 및 매몰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에이치빔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 4. 23.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현장 잔존’ 기재 에이치빔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별지 목록 ‘양도 대상’ 기재 에이치빔(이하 ‘이 사건 양도 에이치빔’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이던 운양건설에게서 우리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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