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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196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삼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대득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바 있는 “B 정비사업” 중 C 가시설 공사에 관하여 삼부건설을 시공참여자로 하고 계약금액을 134,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C 가시설 공사는 D이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 E 가시설 공사 역시 D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하 C 가시설 공사와 E 가시설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0. 및 같은 달 21.에 각 9,000,000원, 같은 해

6. 22.에 7,000,000원, 이상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D이 완료한 이 사건 공사내용을 검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D과 사이에 총 공사비를 당초의 403,000,000원에서 3,700,000원 증액하여 406,7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D을 대리한 F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교부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식회사 대득종합건설에게 발주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D이 작업한 B 정비사업 중 가시설 공사(시트파일 박기, 토류벽 설치, 앵커 설치)의 공사금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유류대와 식대 합계 26,021,430원을 공제한다.

D은 자신이 사용한 장비대, 자재비, 노무비, 경비, 기타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하고, D의 사유로 공사와 관련한 미불금이 발생할 경우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D이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D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원고가 D에게 지급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D이 이 사건 공사 참여자 중 지급을 요청해 온 청구자와 합의할 경우에만 합의한 금액만을 원고가 청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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