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02: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겨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9. 02:12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기 위한 도구인 배척 및 절단기를 소지한 채 위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겨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셔터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 회복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