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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72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0:0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 사무실 앞에 장도리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 2병, 콜라 1병, 캔 음료수 1병 등 합계 6,9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방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 CCTV 수사)

1. 피해품 및 출입문 수리 견적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유리로 된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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