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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2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1:3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 손괴한 후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와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항,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야간에 오락실 환풍구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범죄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다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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