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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8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3: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32-1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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