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2:35경 파주시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사진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 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지G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 5회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