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 유통 소속 D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점원의 시선을 가리는 동안 B가 카트에 담은 소고기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다른 물품을 계산을 하는 동안 B는 절취한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5:29 경 위 D에서, B가 정육 코너에서 시가 20,040원 상당의 ‘ 한우 목심 국 거리 국내산( 한우)’ 소 고기 팩 1개를 카트에 담자, B와 함께 그곳 구석에 있는 ‘E’ 매장 물품 진열대로 이동하여 몸으로 B를 가리고, B는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위 소 고기 팩 1개를 담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7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CCTV 및 피해 품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 자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