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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15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2:0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3 층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160원 상당 소 고기 1 팩, 시가 990원 상당 바나나 1 송이 총 13,15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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