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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지방 분해물질인 PPC 와 식염수를 섞은 액체를 주입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의류를 판매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를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폴리 디메틸 실록 산 (Polydimethylsiloxane )으로 불리는 유기 실리콘 화합물이 포함된 공업용 실리콘 액체를” 부분을 “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를” 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중 “ 조직 내에 주사할 경우 ~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지방 분해물질인 PPC 와 식염수를 섞은 액체를 주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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