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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022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11. 30.까지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소득세 150,456,6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 소득세는 150,456,660원으로 다액인 점, ②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으므로 지방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소득세 150,456,6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미납 세액이 총 150,456,660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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