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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노3888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인지 또는 지방 보조금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주체가 아닌 재원의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이 아닌 지방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관할 구청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 재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의 출처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지급주체만을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의 죄명 중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을 ‘ 지방 재정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 중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를 ‘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중 ‘ 보조 금’ 을 ‘ 지방 보조금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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