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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19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뿌린 액체를 닦은 수건, 플라스틱 통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 점, 일반인은 기름 냄새를 잘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이 등유를 휘발유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름을 뿌려 현주 건조물 방화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협박’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3. 13. 08:40 경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휘발유를 뿌렸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나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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