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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23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8. 3.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1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얼굴 필러 시술을 받으러 온 E의 이마와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 하여 폴리 디메틸 실록 산 (Polydimethylsiloxane )으로 불리는 유기 실리콘 화합물이 포함된 공업용 실리콘 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F, G, H를 상대로 필러,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여, 48세) 을 상대로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의사 면허가 없었고, 조직 내에 주사할 경우 이상 반응으로 피부의 색소 변화, 임파 부종, 조직 부위에 낭 또는 결절 등을 형성시키거나, 피부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염증은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조직의 괴사 또는 궤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 1 항 기재 유기 실리콘 화합물이 포함된 공업용 실리콘 액체를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 피부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염증 발생 등의 신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액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필러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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