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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7. 1. 11. 경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 경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동 170에 있는 광주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D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사범 수사 및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E, F 등을 통해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다수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등 수사 실적을 올리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고, 수사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필로폰 밀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첩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경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 사범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마약 사범인 H을 필로폰 밀수 사건의 제보자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H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의 신병을 확보한 후 필로폰 밀수 사건의 정보 내지 자료를 확보하고자 2017. 5. 29. 경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의 제보 진술을 받아 H에 대한 2015. 1. 경 필로폰 매매 알선 등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의 추상적 진술 증거 외에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등으로 H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6. 경 의정부 교도소에서 E과 수사 접견을 하면서 E으로부터 H에게 속칭 필로폰 ‘ 던지기 작업’( 마약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운반시켜 처벌 받게 하는 수법) 을 하여 H을 체포하는 방법을 제안 받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H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 던지기 작업 ’에 가담함으로써 위법한 절차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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