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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4405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D팀에 근무하면서 강ㆍ절도 사건 등 강력사건 범인 검거 및 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계급 : 경사)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팀 소속의 경위 E 등과 함께 2014. 2. 12. 18:07경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피해자 G(24세)을 긴급체포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 인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 10:26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팀 소속의 경장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 진술녹화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H에게 위 진술녹화실에 설치된 진술녹화용 CCTV를 끄도록 지시한 다음,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똑바로 이야기 안 해 , 내가 잘해줬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CCTV 분석 주요내용 사본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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