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4세)이 ‘형수’라고 부르며 서로 안면이 있었던 위 식당 업주 G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라면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감싸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또 다른 500cc 맥주잔을 오른 손에 들고 위와 같이 뒷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로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오른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이 제1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을 들고 A을 향해 휘두르다가 H의 제지로 위 식당 앞 도로에 나오게 된 후, 오른손에 들고 나왔던 500cc 맥주잔으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소재수사 등), 수사보고(폭행장소 및 CCTV 작동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필진술서 접수 편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 상처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