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3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접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범행도구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