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6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0:09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8 세) 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업주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얼굴 부위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8.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