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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46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2. 16:45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 ’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약 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서로 간에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관계, 성 행, 범행 전력(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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