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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오전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현관문 위 창문에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4: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8. 13: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 방범 창 창살을 절단하여 위 창살을 수리 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고금 매입 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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