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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29. 16:18 무렵 광주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부터 왼쪽 가슴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피고인 특정 관련), 피고인 범행 전 및 직후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6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지적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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