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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4』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5. 11:00경 대구 중구 C건물

2. 28. 공원 방향 지하 1층 내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41』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7. 15:30경 대구 수성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41세)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 그녀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쓸어 만지고, 얼굴 양쪽 뺨을 잡아 뽀뽀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특히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약 1년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주간에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던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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