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0:1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 응급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깼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C대학교 D병원 응급실에 동행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무릎 부위, 왼쪽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