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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조현병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역시 마찬가지로 위 병원에 조병, 정신지체 등의 증세로 입원 중인 관계에 있어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07:00-10:50경 위 병원 3병동 E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 쪽 침상에 살며시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목 쪽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울면서 항의하자 이를 그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각 수사보고(C정신병원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진료내역 등 첨부에 대한, 범행 발생 시간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부 제출 ‘소견서’등 첨부 보고)

1. 전문심리위원 G의 회신서, 소견서(A), 입ㆍ퇴원 확인서(A)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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