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상대사거리 쪽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그 앞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나메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촉탁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촉탁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