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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3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창녕 쪽에서 현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신현뷔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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