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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81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부평시장 쪽에서 부흥지구대 쪽으로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한 차에 탑승한, 피해자 J(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H 모하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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