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일명 C를 통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 00:50 경 서울 양천구 D 오피스텔 63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 오피스텔 632호 및 5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E, F 등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477,209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업소광고 물 첨부)
1.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