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인천 남동구 D 1201호, 1202호, 1232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투자비용과 수익은 1:1 의 비율로 분담하고, C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F’ 등에 업소를 광고하거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전체적인 관리를 전담하며, 피고인은 여종업원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타 업소 운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4. 4. 4. 14:00 경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23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G을 비롯한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서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C 범죄인 지서, 피의자 신문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