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61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안성시 C 대 1,0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안성시 C 대 1,0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