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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706
공작물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대 123㎡ 및 경북 울진군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경북 울진군 C 대 123㎡ 및 경북 울진군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폭 14cm의 콘크리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경북 울진군 C 대 12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이하 ‘제1 점유토지’라 한다)와 경북 울진군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이하 ‘제2 점유토지’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제1, 2 점유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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