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1 2017가단27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대 1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C 대 15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충북 단양군 C 대 1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흙벽 스레트 지붕 40.49㎡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충북 단양군 C 대 152㎡를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대 1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흙벽 스레트 지붕 40.49㎡를 철거하고, 충북 단양군 C 대 15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